사업자를 위한 한눈에 보는 단계별 가이드 (2025년 7월 시행 기준)
‘누리고,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’,
이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같은 운동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 연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문화비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,
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
사업자 여러분의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✅ 1. 등록 대상 및 조건 체크리스트
항목조건
✔ 업종코드 | N7711 (체력단련시설 운영업) |
✔ 업종명 일치 |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명이 체력단련시설 관련이어야 함 |
✔ 결제 수단 |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설정 필수 |
✔ 가맹분리 가능 여부 | 공제 대상 상품(운동시설 이용료)과 비대상 상품(예: 간식 판매 등)을 분리 결제 가능해야 함 |
📄 2. 접수에 필요한 서류
사전 등록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:
- ✅ 사업자등록증 1부
- ✅ 가맹분리확인서
-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과 비적용 상품의 결제 구분 여부 확인용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
- ✅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
- 민간 체육시설만 해당, 공공 시설은 제출 불필요
- 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
- ✅ (온라인 사업자의 경우) PG사 가맹 확인 서류 또는 캡처 이미지
📝 3. 등록 절차
▶ 등록 시기
- 사전접수 기간: 2025년 1월 2일 ~ 6월 30일
- 제도 적용일: 2025년 7월 1일
▶ 등록 방법
- 포털 검색창에 ‘문화비 소득공제’ 검색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
- [사업자 등록 신청] 메뉴로 이동
- 영업 형태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 선택:
구분설명
🔹 오프라인 사업자 | 헬스장, 수영장 등 현장 결제 중심 사업장 |
🔹 온라인 판매업자 | 자체 쇼핑몰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판매 |
🔹 판매 중개업자 | 여러 입점 사업자가 문화비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운영자 |
🔹 입점 판매자 | 쿠팡,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입점 판매자 |
- 사업자 정보 입력
-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, 주소 등
- 지점 운영 시 지점 정보 별도 입력
- 결제 수단 입력
- 카드 단말기 보유 시 가맹점 번호 입력
- PG사 이용 시 PG사명과 시스템 분리여부 확인
- 서류 업로드
- 사업자등록증, 과세표준증명원, (필요 시) 가맹분리확인서, PG사 캡처 등
- 담당자 정보 및 비밀번호 설정
- 고객센터 연락을 위한 정보 입력 필요
🖥️ 💳 분리 결제란?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상품과 비대상 상품을 따로 결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.
| 오프라인 매장 | 문화비 전용 단말기 설치 또는 결제 구분 기능 탑재 |
| 온라인 쇼핑몰 | 장바구니·결제 시스템 내 공제 대상 상품 분리 결제 구현 |
| PG사 이용 시 | PG사로부터 분리결제 방식 적용 확인 및 협의 필요 |
⚠️ 4. 유의사항
- ❗ 업종코드(N7711) 불일치 시 등록 거절
- ❗ 비대상 상품과의 결제 분리 미비 시 반려 가능
- ❗ 고객센터(1688-0700)의 연락 수신 필수 – 미응답 시 등록 지연 또는 무효
- ❗ 사전 등록 없이 이용된 결제는 소급 적용 불가
🕐 등록 처리 기간
- 평균 2~3주 소요
- 반드시 6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7월 1일부터 적용 가능
📞 문의처
-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: ☎ 1688-0700
- 국세청 고객센터: ☎ 126 (무료)
- 공식 누리집: https://www.culture.go.kr/expense (문화비 소득공제)
💡 요약 체크리스트
- 업종코드 N7711 확인
- 사업자등록증 및 필수 서류 준비
- 가맹분리 시스템 점검
- 온라인/오프라인 형태에 따라 맞춤 접수
- 고객센터 연락 가능 상태 유지
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는 소비자 혜택과 매출 증대의 시작입니다.
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!
필요시 등록화면 예시나 첨부 서류 샘플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.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.